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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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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안내

한국수어교원은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의 등급

자격은 1급과 2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급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급

  •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300시간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 도내 수어통역사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별 수어특강 실시(연 2회)

자격의 취득 절차

2급 학위과정(대학, 대학원)

2급 양성과정 - 1

  1. 시행령[별표1]영역별 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충족+3년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2. 자격심사(국립국어원)

  3. 2급 자격 취득

2급 양성과정 - 2

  1. 시행령[별표1]영역별 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충족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3. 자격심사(국립국어원)

  4. 2급 자격 취득

1급

  1.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강의 경력+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40시간)

  2. 승급심사

  3. 자격심사(국립국어원)

  4. 1급 자격 취득

자격심의 위원회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수어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장은 당연직입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는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여부, 한국수어 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